신축 건물 전기공사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20.
신축 건물의 전기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건물' 계정 또는 '건물부속설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효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건물 또는 건물부속설비 계정: 공장을 새로 구입하면서 발생한 전기공사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건물 또는 건물부속설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전기공사가 건물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건물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건설중인 자산: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며, 완공 후에는 해당 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합산되어 '건물'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 또한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 기타보증금: 만약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타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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