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직권 폐업은 여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사실 확인: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사업 개시 지연: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소재 불명: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인해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폐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폐업 상태: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가가치세 미신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
매출 실적 부재: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직권 폐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소액이라도 매출이 발생한다면 무실적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아 직권 폐업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변경 미신고 및 소재 불명: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장 방문 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우편물 반송, 전화 불통, 체납 세금 존재 등의 사유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간주될 경우 직권 폐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