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수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세금 부과 여부: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기본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거나, 여러 소득원이 있는 경우 합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서 각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원천징수: 국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국세청에 수익 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