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5천만 원을 출금한 후 다음 달에 다시 5천만 원을 입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단순히 현금을 입출금하는 것은 소득 발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출금된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