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으로 국내 플랫폼에서 23만원의 인터넷 방송 수익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았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21.
일회성으로 국내 플랫폼에서 23만원의 인터넷 방송 수익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매우 적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수익의 규모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국내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이미 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금액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세금 발생 여부: 소득세는 기본 공제(150만원) 등이 적용되므로, 23만원과 같이 소액의 수익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통해 해당 수익을 정당하게 획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소득: 만약 해당 수익이 일회성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만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세최저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