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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와 배당 수익이 2000만원 미만일 때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네, 이자와 배당 수익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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