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자와 배당 수익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금융소득은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