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원칙:
안분계산 예외: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