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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