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점은 직전연도 매출 확정 이후 내년 7월부터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구분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