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승용차 유지관리비의 세무상 비용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하며,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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