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주유비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1.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주유비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일반적인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예: 소나타, 그랜저, 쏘렌토 등)의 주유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적 용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유비 외에도 주차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특정 차종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예: 카니발, 스타렉스)
      2. 트럭 등 화물차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3. 밴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고 뒷부분은 화물 적재용)
      4.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예: 캐스퍼, 스파크, 레이, 모닝)
      5.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6.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이하)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의 주유비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유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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