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공제 시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체감율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 자산(타인으로부터 매입): 취득가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0.5% × 110/10) × 10/110
    • 감가상각 자산(직접 제작 등): 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0.5% × 110/10)

    여기서 체감율은 건물 및 구축물은 10%,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50%를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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