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유가 아닌 건물에서 수신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네, 자가 소유가 아닌 건물에서 발생한 수선비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비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예: 도장, 파손된 유리 교체)은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 수선비: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예: 증축, 대수선)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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