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고정자산과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일괄 분양하는 경우처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 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