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사업장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2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며, 음식점업, 숙박업,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본점 및 각 지점의 내용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업종:

      1. 음식점업
      2. 숙박업
      3. 그 밖의 서비스업자
    • 제출 시기:

      •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작성 요령:

      •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는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본점 및 각 지점의 내용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장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 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