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사업장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2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며, 음식점업, 숙박업,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본점 및 각 지점의 내용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업종:
- 음식점업
- 숙박업
- 그 밖의 서비스업자
제출 시기:
-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작성 요령:
-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는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본점 및 각 지점의 내용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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