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탁송료가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고정자산에 등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1.

    네, 차량 탁송료는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고정자산 등록 시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되는 탁송료는 차량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고정자산 처리: 따라서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차량의 취득원가에 탁송료를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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