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사업자등록 후 개설이 가능하며, 사업 관련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