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에 타인 명의로 납부서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기한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납부서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에도 납세의무자 본인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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