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종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과세기간 매출이 2억 이하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가 맞나요?
2025. 7. 22.
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별 공급가액(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9/109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별'이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6개월을 의미하며, 1년 총 매출액이 아닌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9/109 공제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