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업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법인 개업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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