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은 당기 비용 처리와 고정자산 중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2.
부가세법상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