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세트와 같은 판촉물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비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골프공 세트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배포되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 특정인에게 판촉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이어야 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골프공 세트의 개당 가격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되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