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종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임대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 월세, 관리비를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전년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세, 관리비를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법인사업자이거나 공급가액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