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급 시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