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