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임원에 대한 세무 규정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소득세법상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원 보수(급여):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비특수관계인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 상여금: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지급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또한 손금불산입됩니다.
임원 퇴직금: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