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는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와 수정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