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판매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판매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매수수료 계정 처리: 위탁판매는 재고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판매자에게 대신 물건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사업자의 매출이 되며, 이 수수료를 '판매수수료'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매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며, 판매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과세표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될 때,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매출 관련 엑셀 파일, 위탁판매 계약서 등 위탁판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