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업 전 구입한 비품의 부가세 신고 시 안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약국 개업 전 구입한 비품이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사업)와 조제용역(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품의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예: 인테리어, 비품, 월세, 관리비 등)은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액은 해당 매입세액에 (과세매출 / 총매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자 등록 기한: 사업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1기(1월 1일~6월 30일) 지출분: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 2기(7월 1일~12월 31일) 지출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 적격 증빙: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증빙을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신규 사업 개시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안분 계산을 생략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과 그 이후 과세기간의 일반약 매출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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