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신사에서 발생한 매출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신사페이먼츠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확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 시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사페이먼츠는 2021년 10월 20일에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무신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조회 방법: 무신사에서 발생한 판매대행매출은 무신사 파트너스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매출/정산' 카테고리의 '정산내역(신규)'에서 기간을 조회하면 매출액과 판매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