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배당소득 분류: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과세 기준: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달리, 분배받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 및 배당가산 제외: 해당 소득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및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