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음식점업을 겸영하여 음식 조리에 사용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면세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가액 산정:
간이과세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