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청기 판매 시 영세매출 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2025. 7. 22.
장애인용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매출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출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입증하는 월별 판매액 합계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매출 관리: 보청기 판매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청기 외의 부수기재(예: 보청기 배터리 등)는 10%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보조금 매출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광고비, 전기세, 통신비, 가스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수취하여 환급을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된 물품 매입 시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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