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부양가족 의료비세액공제 기준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공제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며,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며, 타인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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