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받은 시주금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교인이라도 실제 영업장이 종교시설이 아닌 점집이고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수입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분류: 무속인이 받은 시주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방법: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사업자등록을 하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종교인이라도 실제 영업장이 종교시설이 아닌 점집이고,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수입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