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식대 결제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경우, 해당 식대가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이거나 대표자의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식대의 성격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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