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밥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7. 21.

    현미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미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현미를 밥으로 만드는 과정은 열을 가하는 가공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은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의미하며, 화학 반응이나 열 반응을 일으킨 가공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가공 식료품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치나 두부 같은 단순 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