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정산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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