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매출을 부가세 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2025. 7. 21.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는 방법은 백화점과의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칙적인 방법: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역발행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는 경우: 백화점에서 매장 임대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역발행된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백화점이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백화점이 역발행 없이 매장 임대료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면, 전체 매출액을 신고하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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