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7. 2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일반 세율보다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12(최저 33만7천5백원)가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납입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6(최저 16만8천7백5십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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