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위탁판매 개인사업자의 위탁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일반적인 도매 및 소매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판매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원칙에 따릅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 불공제 대상 여부 확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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