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차장에서 월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2025. 7. 22.
개인 주차장에서 월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주차장: 개인 주차장이 과세사업자라면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 주차장: 만약 주차장 운영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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