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업 합병 절차와 관련 세무 이슈는 무엇인가요?

    2025. 7. 22.

    한국에서 기업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이 법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과 존속하는 합병법인 모두에게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1. 피합병법인의 세무 이슈:

    • 법인세 신고 의무: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합니다.
    • 폐업 신고: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지체 없이 소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합병법인의 세무 이슈:

    • 이월세액공제 및 이월결손금 승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세액공제 및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받은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합병법인은 사업 부문을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 의제배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합병차익 익금불산입: 합병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합병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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