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품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경품 가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품 가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