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과다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해당 과다 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 전체가 아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과다 기재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 만약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제출 가산세, 그리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