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4. 12. 19.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압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압류 대상: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모든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2. 압류 금지 금액: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3. 최저생계비 보장: 2024년 기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4. 총액 계산: 급여 총액은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5. 상여금 처리: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되어 동일한 압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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