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압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압류 대상: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모든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압류 금지 금액: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저생계비 보장: 2024년 기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총액 계산: 급여 총액은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상여금 처리: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되어 동일한 압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