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4%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매출액의 1.5% (매출액 * 0.15 * 0.10)가 부가가치세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4%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