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은 기타 감가상각자산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 폐업 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