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유형으로는 정부 간 협약에 따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이 있습니다.
정부 간 협약에 따른 감면: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달러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나,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정 요건(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선도기업 등)을 충족하면 최초 3년간은 7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원어민 교사 등이 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의 및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