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사업자 소유 차량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시기: 퇴직금은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퇴직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처리: 2012년 7월 26일 이후 법정 사유 외의 중간정산으로 차량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근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량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비정상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요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취득 비용은 연간 800만원,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주유비 등)은 연간 1,500만원까지 반영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된 차량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